투기판으로 변질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재건축 시장의 불로소득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투기소득의 원천 규제와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된 택지·주택 소유편중현상과 민간공급주택 부문의 왜곡된 공급체계 및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소형 아파트 택지 문제는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택지 공급 원가 공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택지 공급 시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사들이 얻는 폭리를 규제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통해 토지·주택의 소유편중현상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실거래가로 정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양도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3년 내로 1%까지 강화하고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되 기준은 6억원 이상으로 한다.
둘째,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후분양제 실시,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병행한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로 가격 거품을 차단해야 한다. 신규 건설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고액대출자의 담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
셋째, 임대차 관계의 계약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임대료 보조제 도입 및 공정임대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약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을 연5% 내로 제한하고, 과다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 장기임대제와 완전한 공영개발을 실시한다. 또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개발에서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분양 중대형아파트 공급분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주택 분양 시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를 전면실시하고, 10년 이상 전매 금지와 환매수제를 실시해야 한다.
2006년 3월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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