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동영상을 여과없이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경고’
한편 심의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 측에서 제작한 홍보용 동영상을 여과없이 전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상대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인터넷언론사들의 보다 신중한 보도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데일리안(dailian.co.kr)·네이버(naver.com)·네이트(nate.com)·미디어다음(media.daum.net)·파란(paran.com)” ‘경고’ 및 “구미인터넷뉴스(guminews.net)·매스미디어뉴스(massmedianews.com)” ‘주의’조치, 총 경고 5건·주의 2건
○ “데일리안”, “네이버”, “네이트”, “미디어다음” 및 “파란” 각각 ‘경고’조치
“데일리안”의 2006년 3월 8일자「△△△ ‘왕의 남자’ 패러디로 노 대통령 ‘실정’비판」제목의 보도는 입후보예정자 측에서 제작한 홍보용 동영상을 여과없이 전재하여 보도함으로써 상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해당 불공정선거보도를 매개하여 보도한 “네이버”, “네이트”, “미디어다음” 및 “파란”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조치하였음.
○ “구미인터넷뉴스” 및 “매스미디어뉴스” 각각 ‘주의’조치
“구미인터넷뉴스”는 2월 1일자 「○○○ 전 도의회 사무처장 □□도지사 출마 예비후보 등록」외 16건의 보도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관련 행보 및 정책·정견 등을 사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주의’조치하였으며, “매스미디어뉴스”의 3월 19일자「◇XX는 ◎◎시장 후보에 나설 자격이 없다」제목의 보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없이 시장후보로 자격이 없고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비방성 내용을 보도하여 ‘주의’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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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504-0029 FAX 02)50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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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