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대선예비후보 비방보도에‘경고문게재’등 강력한 조치
특히, 불공정선거보도로 조치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10월 3일자「신나게 삽질하던 ○○… 허무개그 주인공」제하의 보도로 다시「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브레이크뉴스(www.breaknews.com)’에 대하여는 ‘경고문게재’조치하였고, 동일 기사를 매개 보도한 플러스코리아(www.pluskorea.net)에 대하여는 ‘경고’조치와 함께 10월 4일자「○, 시건방 떨다 지지율 □□%대 추락?」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각각 하였음.
또한 「◇◇◇ 다음은 ◎◎◎인가?」제하의 기사로 특정정당의 경선과 관련하여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를 폄훼 보도한 프리존뉴스(www.freezonenews.com)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음.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각 후보 진영간의 네거티브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터넷언론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실보도와 불편부당한 공정보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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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9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