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불공정보도에 ‘경고’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기사를 제목을 달리하여 이중게재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선전하는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다른 1인에 대하여는 대부분 폄하, 비판하는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편중 보도함으로써 양자를 대비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하였으며, 또한 타 언론사의 각종 여론조사결과와 온라인입소문마케팅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왜곡·확대 해석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예단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한 시민일보(www.siminilbo.co.kr)사를「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규정에 의거 ‘경고’조치하였다.
한편 특정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지지, 홍보성기사를 집중보도하여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보도 함으로써 특정입후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한 부천인터넷뉴스(www.bcinews.co.kr), 영일만뉴스(www.01man.tv)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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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