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후보예정자에 편향된 불공정보도에‘경고문 게재’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경선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편집·보도 하면서 특정 1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지·선전하는 긍정적인 내용의「□□□, 검증청문회 ‘의혹 완전해소’」, 「□□□ ‘줄푸세’, 제주대결 ‘勝’」,「□□□ 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등의 기사를 집중 보도한 반면, 다른 1인에 대하여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 걸프전 중 ‘근로자 안전’ 방치했다」,「○○○부동산 의혹 검증 ‘못 밝혀’」등의 기사를 편중 보도함으로써 양자를 대비시켜 특정 경선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를 한 서울뉴스(www.seoulnews.org), 뉴스타운(newstown.co.kr) 및 제이비에스(news.jbs.co.kr) 3개사를「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규정에 의거 ‘경고문게재’조치하였다.
또한 위와 유사한 보도행태로 같은 법조를 위반한 폴티브이(Poll-tv.com)에 대하여는 첫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주의’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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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2055-0029 FAX 02)205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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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