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이다.

<경실련>은 3.30 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책으로 집값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8·31대책 발표이후 수도권의 집값은 다시 폭등했고, 3.30대책은 정부가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을 지목하면서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환수 하겠다며 발표한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지금 집값상승은 재건축단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판교후광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청주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 특혜에 의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집값상승에 대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와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 불안양상’이라는 엉터리 진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여전히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대책은 후분양제(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파악에 따른 대출금, 무주택 615만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민간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1 방식과 공공에 의할 경우 공영개발 등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1% 조기 달성 등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오늘의 대책은 정부가 지목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만이 아니라, 고분양가와 선분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막는 대책’이 발표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핵심 대책들은 이번에도 모두 제외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정부는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 이상은 아니다.

오늘 발표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도 첫째, 사업비 과다책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 문제, 둘째, 지구지정 단계에서 발생한 집값상승분을 제외시킨 점, 셋째, 현실화율이 70%에 그치는 과표현실화의 문제, 넷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다르게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차등부과 방식 등으로 인해 방법만 달리하면 실제 발생하는 개발이익보다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판교신도시 등에서 토주공등 공기업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물론 로또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의 시세차익도 환수 못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만 환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결국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집값이 올라도, 집값이 내려가도 “현재수준 유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인 후분양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재건축의 공영개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달성, 재건축을 포함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체계의 정비 등의 대책을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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