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2014-03-13 13:18
서울--(뉴스와이어)--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KT의 1천200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과 경찰이 공모하여 주민조회전산망을 이용해 1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1230만건이 또 유출된 사건까지 최소한 약 4억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불행히도 현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상실했다. 고작해야 지난 수년간 언급되었던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대안만을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벌써 잊은 것인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이동통신회사와 아이핀 발급업체인 KCB(코리아크레딧뷰)를 통해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정보유출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적 요청이 되어버렸다. 안전행정부가 현재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 권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토론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일치된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2.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야 한다.
3.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그 고유 목적에 한정하여야 하고, 각 분야별로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4년 3월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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