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난시청을 무기로 지역주민에게 일반적인 요금인상의 독점 횡포를 일삼는 케이블 방송사(SO)를 즉각 규제하고 난시청 해소에 나서야 한다.
최근 케이블 방송사의 독점 횡포에 부산 남구와 서울 관악구의 지역주민들이 케이블방송사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고 방송위원회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사는 요금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 없는 명분에 불과하다.
케이블 방송사 저가정책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난시청이랑 방송수신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해 우선 가입자를 늘이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최근 케이블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지역주민의 70% 이상이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게 되자 시청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작은 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하는 데 들었던 비용과 아날로그방송 시청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들어갈 비용을 지역 시청자들에 전가하기 위함이다.
이런 문제에도 방송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조속한 전환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재원확보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케이블 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독려하기 이전에 난시청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했고 PP의 재원확보를 위해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PP에 대한 런칭비 요구와 임의적 수신료 인하를 자행한 것에 대해 분명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했다.
방송위원회가 난시청을 해결하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난시청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음에도 발송위원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0년 디지털방송 전환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날로그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사 등의 지원을 통해 저가채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난시청 환경을 빌미로 독점 횡포를 일삼는 케이블방송사를 분명히 규제해야 한다.
난시청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 EBS, MBC에도 책임이 있다. 방송위원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하고 공영방송사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의 독점 횡포와 난시청을 방관하는 것은 존재이유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케이블방송사 독점 횡포에 반발하고 조속한 난시청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다.
2006년 3월 3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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