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2006년 3월 14일(화), 공정위가 입법예고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 가맹희망자의 정의 개정 ▲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화 및 숙고기간 연장 ▲ 정보공개서의 미제공시 가맹금 반환 대상행위 포함 ▲ 가맹계약 종료 시 갱신의 거절제한 ▲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금지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거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경실련>은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의 예외조항 ▲ 기존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및 유사 가맹점 신설을 합법화하는 예외조항 ▲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을 때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조항 ▲ 계약기간의 합계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종료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존속되는 조항 ▲가맹계약해지 최고기간의 단축 조항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의 변경 시 가맹본부와의 협의 조항 ▲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조항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의 삭제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크며 가맹사업거래의 특유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개정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와 피해구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의무 구체화 및 가맹본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6. 4.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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