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문화재청, 제대로 반론하라”
▷ 해명1, 인정 예고할 필요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02년 6월 18일자로 문재숙과 양승희가 인정 보류되었으며, 이는 심의 종결이 아니므로, 재차 예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문화재청 답변대로 재차 예고할 필요 없었다면 본 의원의 다음 질의에 추가 반론하라.
① 인정보류의 근본원인은 해소되었는가?
문재숙의 인정보류 원인은 “기량부족”이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4년동안 부족하였던 기량이 보완된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② 심의위원 전원반대가 인정예고로 돌변한 경위는 무엇인가?
보다 전문화된 심의 및 의결을 위임받은 02년 6월 4일자 소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 전원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계장이 단 두줄로 요약하여 작성한 소위원회의 의결주문에는 “가야금산조 전수교육 조교 양승희, 문재숙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 보유자인정 여부를 심의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소위원회 회의록이 조작된 경위를 밝혀라!
▷ 해명2, 문재숙의 신청서가 없는 것은 다른 전승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
① 사후 심의대상자는 신청서나 심사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나?
이미 갖가지 추천서와 자신의 연주경력을 구비하여 제출한 신청인 이외에 심사대상자가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사후에라도 대상자에게 적절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는게 상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② 심의대상 확대의 본 취지는 타 유파의 배려조치가 아닌가?
문화재청 직원이 당시의 심의대상 확대취지를 설명한 내용은 통상 신청자 이외에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경우는 타 유파의 전승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답변한 바 있다. 동일유파에 복수 후보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 해명3, 한 유파에서 동시에 인정 예고된 사례가 이미 있었다?
① 한 유파에서 동시에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예시한 도살풀이춤의 경우 동시 인정‘예고’이지, 본 의원이 제기한 “인정 확정”의 사례는 아니다. 본 의원실에서 동시에 한 유파의 전승자를 복수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해명4, 기량조사 결과보고서상에도 기량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① 01년도에 작성된 결과보고서에서 기량이 충분히 인정되었다면,
왜 02년 당시에 인정 ‘보류’되었는가?
문화재청이 문재숙의 기량이 문제없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든 결과보고서는 01년도 당시에 작성된 것이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심의대상 전원이 “기량이 충분하다”는 의례적 결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숙의 기량 부족으로 인정 보류된 시점은 2002년 9월이다.
② 01년도의 결과보고서 이후 기량심사는 없었단 말인가?
문화재청이 이와 같이 낡은 자료만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이 보고서 이후 기량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구체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이 공식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듯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
본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차 질의 및 자료를 요청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첫째】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회의내용을 은폐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
2002년 6월 4일 개최된 소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재위원과 전문가최초 등 모든 참석자는 보유자 인정을 강력 반대했다. 그럼에도 회의 내용을 완전히 은폐, 무시하고 보유자 인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지난 4년간 기량이 보완되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나
2002년 1차 인정예고후 문재숙씨에 대하여 “최종심의과정에서 기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고 재심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후 언제, 누가, 무슨 방법으로 기량 검토를 하였는가?
셋째】두 줄짜리 의결주문이 아닌 회의록 전문을 제출하라!
의결주문은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문화재청 담당 직원의 의견이다.
2006년 2월 3일 문화재위원회 이후 개최되었다는 음악분야 문화재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라. 문화재청에서는 이 회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개최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의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넷째】2005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과 금번 조치와 모순적 태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하라!
『2005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바 있다.
“전승이 활성화된 종목 (경기민요, 판소리, 가야금 등)에 있어서 유파.계파의 인정 여부 문제가 전승질서의 핵심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지속적인 검토와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문화재청은 기관장인 유홍준 청장의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인정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들어 한 유파에 2명을 동시 지정하였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 그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즉시 답변하고, 동시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 공개 기량평가를 포함한 재심의를 실시하라.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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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