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4.04)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안건 6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어린이와 함께하는 참여정부 - 어린이날 오픈 프로그램 행사 -」, 과학기술부로부터「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 외교통상부로부터「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 대책」, 해양수산부로부터「막힘없는 국제 물류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감사원법」을 개정

- 감사원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추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감사원 법무지원담당관실 (02) 2011 - 2281】

●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

- 조사범위의 최소화, 조사목적의 적합성, 중복조사의 제한, 예방위주의 행정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이용제한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보고·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목적·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함.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변호사 등을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 등을 도입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재경산자팀 (02) 2100 - 2428】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제도심의관실 (02) 2100 - 2326】

□ 일반 안건

●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제출(안)」을 의결

- 200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97조 7,882억원과 192조 3,998억원으로 5조 3,884억원의 세계잉여금 발생 △결산대상 60개 기금에서는 총 5조 7,799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2005년도말 현재 국가채권은 전년도보다 1조 5,637억원 증가한 129조 9,995억원 △국가채무는 전년도보다 42조 6,795억원 증가된 238조 7,659억원(GDP 대비 29.6%)등임.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관리과 (02) 2110 - 2393】

● 「2005회계연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제출(안)」을 의결

- 2004회계연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17조 6,295억원이었으나, 2005회계연도 중 46조 1,846억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63조 8,141억원임.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10 - 2369】

● 「2005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제출(안)」을 의결

- 2004회계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8조 1,205억원이었으나, 2005회계연도 중 1,559억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8조 2,764억원임.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10 - 2369】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단 소요경비 지원-」을 의결

- 고위공무원지원단 조직 신설(‘06.2.6)에 따른 사무실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 1천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41】

□ 부처 보고(브리핑자료에선 제외)

● 행정자치부에서는「어린이와 함께하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보고함.

- 기본방향으로는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꿈을 주는 눈높이 프로그램 △소외계층 자녀 및 지방 거주 어린이 배려 △안전하고 부담없는 행사 추진 등임.

- 행사개요로는 △행사명 : 어린이날 오픈하우스 △주관 : 38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 공기업, 유관기관 △내용 : 정부건물·시설물개방, 관련 이벤트 실시(5월 5일 전후) 등임.

※국정홍보처 : 국정리포터 체험(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과학기술부에서는「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함.

- 우리나라의 ITER 참여 의의로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위상제고 △에너지 주권 확보 가능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제고 등임.

- 국내 사업 추진방향으로는 △우리나라 할당 ITER 조달품목의 적기제작 및 납품 △ITER 국제기구에 관리직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구 운영 참여 △ITER 조달을 위한 국내 기반 구축 △핵융합 상용화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임.

● 외교통상부에서는「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 대책」에 대해서 보고함.

- ‘추한 한국인상’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대로 국가이미지 훼손 △우리기업의 진출 및 한류의 지속 확산에 부정적 영향 △해외 한인사회의 정착 및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 △한미 사증면제협정 추진 등 국민편익 증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등임.

- ‘추한 한국인상 불식’ 추진대책으로는 △단속 및 제재방안 강구 △제도적 체제강화(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확대 체결 등) △계도성 캠페인 및 홍보활동 △「범정부 대책추진 실무위원회」운영 등임.

● 해양수산부에서는「막힘없는 국제 물류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함.

- 중점추진과제로는 △물류기업유치와 환적 시스템개선을 통한 신규 물동량의 안정적 창출 △동북아 3국이 협력하는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 △해외 물류거점 확보 및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