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월 5일 농림부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치아사진 몇장을 제외하고 3월 13일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치아감별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훼손되지 않은 머리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매장하는 상식이하의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나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보인 상식이하의 태도는 수출중단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판단하며, 이같은 미국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소가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소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내려야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제시했고 정부도 잘알고 있듯이 광우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동물사료금지정책에 있어 미국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미흡하며, 정책의 실효성 역시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영국에서 시행되었다가 광우병 발생을 막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미국 의회, 농무부 감사관실의 감사보고서에서 네차례나 지적되었듯이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이 불완전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한미 쇠고기협상 당시 우리나라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수차례 지적된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일본과 홍콩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도축장들이 약속된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축장들에 미국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검사필증까지 붙어 있었다고 하니 미국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1월 13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의 안전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나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정책의 변화나 검역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재개를 약속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협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치아감별로는 소의 나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축산국 관계자는 ‘수입중단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측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소의 나이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관계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축산업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뼈가 붙은 쇠고기가 수입되자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와 이렇듯 차이가 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이에 강기갑 의원은 다음주중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월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의혹’과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4월 11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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