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가 찬성한 것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참담하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은 최연희 의원 제명 동의안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의 미비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동의를 처리하려면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최연희 사퇴 촉구 결의안은 제명 동의 요건과 같은 2/3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을 통해 가결할 때만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제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미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 기명투표방안을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67명이 요구한 기명투표가 법적 근거없이 원천 봉쇄됨으로써 57.3%라는 사실상 정치적 패배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한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선, 국회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의 해석이나 결정이 본회의의 의사진행이나 표결방식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12조 2항의 의거한 적법한 기명투표 동의안을 전혀 사실이 아닌 운영위 결정을 들어 묵살했다. 이 점에 대해 국회 의장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동의안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명투표 동의안을 발의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담합에 의해 폐기되었다. 한나라당 주호영의원 명의로 한명숙 총리 청문회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다. 양당은 당리당략적으로 최연희 의원 기명투표 요구와 한명숙 총리 청문회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쌍방간에 취소시켰다. 따라서 오늘 67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기명 투표 요구가 발언대에 오르지 조차 못한 채 봉쇄되었다.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단지 바라보는 양당 지도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최연희의원 성폭력 사건으로 온 국민이 상처를 받았다.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통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의원을 엄호 지원하는 과거의 행태를 떠나 확고하고 단호한 자세를 보임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담합을 해서 기명투표가 좌절되고 결과 역시도 정치적 패배에 귀결된 결과를 초래했다.
이점에 대한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는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사퇴권고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등을 위해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연희 의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에서 곧바로 최연희 성폭력 진상조사단을 다음 주 중에 구성할 것이다.
- 4월 6일 16시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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