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우리나라 교정 역사상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최초 도입
전자감독제도라 함은‘범죄인의 감독에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는 제반 형사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에는‘범죄인의 신체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호장치를 부착시키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출입 여부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여 감독하는 전자적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뜻하는 범죄인의 위치추적기술을 의미하는 전자감시(좁은 의미의 전자감독) 뿐만 아니라 현대 전자기술 발달에 따라 이외에도 피해자 경보장치, 알코올이나 약물의 음용여부를 원격지에서 확인하는 장치와 경범죄자와 같은 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 대상자에 대한 감독부담을 경감하고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이나 간이 전자보고 단말기를 이용한 현대화된 자동보고방식 등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인 감독을 위하여 전자감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제화 유형별로 대별하면 재판 전 단계에서 보석의 조건 또는 미결구금의 대안, 형 선고 단계에서 가택구금, 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의 부수처분, 형 집행 단계에서 구금형의 전환, 보호관찰 집행단계에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약 10여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자감독제도는 기존의 구금 위주의 자유형을 다각화한 것으로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처우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고 사회복귀에 보다 유리하여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회 내 처우의 하나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외출제한을 포함하여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다양한 조치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외출제한 등 다양한 특별준수사항을 소년범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안(일명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전자팔찌법안은 장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기종료 또는 가석방 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팔찌법안이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다시 범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목적인데 반해(전자팔찌법안 제1조), 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감독제도
1. 전자감독의 개념
전자감독이라 함은 범죄인의 감독에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는 제반 형사정책수단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에는 범죄인의 신체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호장치를 부착시키고 특정한 장소에의 출입 여부나 이동경로를 탐지하여 감독하는 전자적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뜻하는 범죄인의 위치추적기술을 의미하는 전자감시(좁은 의미의 전자감독) 뿐만 아니라 현대의 전자기술 발달에 따라 이외에도 알코올이나 약물의 음용여부를 원격지에서 확인하는 장치와 위험성이 낮은 대상자에 대한 감독부담을 경감하고 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이나 간이 전자보고 단말기를 이용한 현대화된 자동보고 방식도 포함된다.
2. 전자감독의 연혁
전자감독의 효시는 1964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Ralph Schwitzgebel 박사의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교정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미국의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 판사였던 Jack Love 였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많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 현재 미국의 경우 교정처우를 받는 성인 범죄인은 약 6백 8십만 명인데 이 중 약 3%인 20만 명 정도가 전자감독 장치를 신체에 착용하는 좁은 의미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다.
3. 전자감독의 기술적 운영시스템
가. 제1세대 시스템
범죄인의 특정장소(주거지) 이탈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접 탐 지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1)수동적 감독방식(단속적 감독방식)
중앙감시컴퓨터가 무작위로 또는 지정된 시간에 대상자 를 전화로 호출, 그 응답여부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 소재여부 를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에는 음성인증이나 지문확인 등 바이오 측정기술을 적용한 신원인증장치를 필수적으로 사 용된다.
2)능동적 감독방식(계속적 감독방식)
대상자의 발목 또는 손목에 소형 전파발신기를 착용시켜 발신 기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무선신호를 자동 발신하여 중앙감 시컴퓨터에 전송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소재여부 를 감독하는 전파식별(RF: Radio Frequency) 방식으로 현재까 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나. 제2세대 시스템
제1세대 시스템이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부만 통제 가능하고 집밖에 있는 경우에 통제할 수 없다는 단 점을 보완한 것인데, 최신의 감독방식으로는 위성위치확인(GPS: Global Positioning Systems)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대상 자에게 부착된 발신기에서 발신한 위치 신호를 역시 대상자에게 부착된 수신기가 받아 이를 중계기로 전송하고, 중계기는 대상자 신호를 중앙감시컴퓨터로 전송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 식이다.
4.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장치
가. 위치확인과 관련된 장치
1)전자신호발신기(일명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
범죄인이 착용하는 지속적 신호장치로서 신체로부터 분리하거 나 파손하기 어렵게 제작되며 통상 범죄인의 손목 또는 발목 관절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진다.
2)전자신호수신기
외출제한 등에 사용되는데 범죄인의 집에 설치되며 전화기에 부착되어 송신기의 신호를 탐지하고 전화기를 경유하여 중앙컴 퓨터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3)GPS 방식의 위치탐지 장치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감시한다. 범죄인이 착용하는 발신기, 범죄인이 휴대하거나 근처에 두어야하는 휴대용 위치 탐지 장치, 범죄인이 집에 두어야 하는 휴대용 위치탐지 장치 의 충전기 등이 사용된다.
나. 피해자 경보장치
위치확인장치의 변형된 형태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수신기는 피해자와 범죄인의 주거지 모두에 위치 하고, 피해자와 범죄인은 모두 송신기를 착용한다. 만약 범죄인이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면 그의 송신기 신호는 피해자의 수신기에 탐지되고, 피해자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장식형 송신기의 버튼 을 눌러 보호관찰관에게 범죄인이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들 어온 것을 알릴 수 있다.
다. 자동보고시스템
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도의 범죄인들에게 최소한의 감독 전략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저위험 범죄자들과의 대면접촉을 최 소화하면서도 범죄인 관련자료 수집과 처리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전화기를 이용한 것과 무인정보단말기(Kiosks)를 이용한 것이 있다.
1)전화 기반 자동보고시스템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들은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구두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 에서는 범죄인의 동일성과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 이 활용되는데 예컨대 전화를 건 사람의 음성을 등록기간에 채 록된 음성표본과 비교되며 대상자가 전화를 건 전화번호는 보 호관찰소의 ID시스템에 기록되게 된다.
2)무인정보단말기(Kiosks)
특정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범죄인들이 가서 체크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은 흔히 은행 자동입출금장 치(ATM)에서 활용된다. 질문들은 컴퓨터 화면에 주어지며, 범 죄인들은 자신들의 답변을 키패드 또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입 력한다.
라. 신원인증장치
자동보고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외출제한과 위치탐지를 위한 전자 감독의 경우에도 범죄인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일정한 장치가 요구되는데 최근에는 지문·홍채·음성 등 신체의 특정한 생물학 적 특징을 활용하는 바이오 측정을 통한 인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마. 원격 알코올 탐지 장치와 시동잠금장치
원격알코올검사를 위한 장치는 주거지에 설치되며, 범죄인은 자 동전화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테스트 요구에 따라 이에 응하게 된 다. 원격지에서 전자장치를 통해 알코올음용 및 이것이 범죄와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유형의 전자감독 장치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사전에 정해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수단 을 출발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장치로 시동잠금장치가 있다.
5. 세계 각국의 전자감독 운용현황
가. 미국
전자감독이 최초로 고안되고 가장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형사사 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인 감독을 위하여 전자적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7년에는 미국의 21개주에서 54개 전 자감독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37개주와 콜롬비아 특 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약 6,500명에게 확대 실시되었으며, 1995년에는 미국 전역의 50개주가 독자적인 전자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법제화 형태를 유형별로 대별하면 첫째로, 재 판전 단계에서 보석의 조건 또는 미결구금의 대안, 둘째, 형선고 단계에서 가택구금, 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의 부수처분, 셋째, 형 집행단계에서의 구금형의 전환, 넷째, 보호관찰 집행단계에서 준 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다.
나. 영국
1999년 1월 미국 전자감독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가석방 단계에 전자감독 가택통금과 16세 이상의 범죄인에 대하여 독립적 형사 제재의 형태 혹은 다른 사회내 형벌과 함께 선고하는 형태의 전 자감독 외출제한명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2004년 9월부터 는 영국의 세 도시에서 위성위치탐지장치(GPS)를 통한 전자감독 이 상습누범, 가정폭력 사범, 성범죄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되고 있다.
다. 호주
1992년 6월부터 1994년 3월까지 2년여 동안 7개 지역에서 집중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전자감독 프로그램이 시범실시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995년 이후 호주의 여러 주는 양형법 을 개정하여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서 전자감독을 활용한 가택구 금, 외출제한, 집중보호관찰명령 등을 차례로 도입하였다.
라. 스웨덴
1994년 전자감독에 의한 집중보호관찰법에 의하여 5개의 보호관 찰구역에서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구금형을 대신하도록 전자감독에 의한 집중보호관찰을 시범적으 로 실시하여 성공하자 1997년부터 전국의 3개월 이하 징역형 선 고자로까지 확대하였다.
6. 전자감독제도 도입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은 성폭행자의 처벌과 관련하여 논의된 것 외에는 아직 활발히 논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 서 도입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는 전자감독제도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감독에 도입하는 것은 사회 내 처우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의미 있고 획기적인 것이다.
7. 비교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일명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 고 있는데, 이 전자팔찌법안은 장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일정한 성 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기종료 또는 가석방 후에 전자장치를 신체 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팔찌법안이 특정 성폭력범죄자 가 그 형기를 마친 후 다시 범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목적인 데 반해(전자팔찌법안 제1조), 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 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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