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개인 회생제 아직도 개선여지 많다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개인 회생제와 관련해 ▲채무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회생제 처리지침(예규)을 마련하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 회생제도 처리지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인회생제 개선방안이 규정한 서류양식의 간소화,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제도 등은 다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채무 변제계획 인가 기준에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가 청산가치(신청당시 재산가치) 이상의 빚을 갚는 것을 규정(제75조)하고 있는데도 이번 개선방안은 사실상 채무자가 채무를 질 당시의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기간을 정해 개인회생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변제기간과 관련된 개선방안 중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 원금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인회생제 처리지침(예규)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빚을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법원이 채무자를 면책시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한다는 개인 회생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는 개선전과 마찬가지다. 또 그동안 지적되어 왔듯이 주택에 담보가 설정됐을 경우 채무자는 개인 회생제와 별도로 빚을 추가 변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제는 파산을 택하기보다 빚을 갚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려는 채무자에게 주거를 박탈하고 최장기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제도로 변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이 개인회생제 처리지침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개인 회생제도의 근본목적은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아니라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임을 분명히 하면서 채무자가 능동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예규를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고금리제한법 등 채무자 회생을 위한 정책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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