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 제안
강의원은 “광우병은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광우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의원은 “한미 FTA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며 농림부장관에게 공개 질의하였다.
공개질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에도 수입재개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미국의 광우병 검사정책은 광우병 감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에도 수입재개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미국의 도축장들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수입재개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4) 미국 의회, 행정부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미국 광우병 정책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수입재개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5)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내 광우병 전문가그룹의 검토보고서(2005년 11월 작성, 11월 29일 가축방역협의회에 제출)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개토론을 수용할 용의는 있는가?
[첨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국회의원 강기갑
1.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2.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광우병의 위험이 상존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본의원은 한미 FTA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고자 합니다.
1)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
□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정책은 광우병의 발생을 100%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동물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에 있어 미국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물사료금지정책(반추동물사료를 반추동물에게만 급여금지, 닭 · 돼지 등에는 급여허용)은 교차오염(소의 사료를 먹은 닭, 돼지 등을 다시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급여)을 100% 방지할 수 없으며, 이미 이 제도를 시행했던 영국에서 광우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없는 정책임이 실증되었습니다.
영국
▷1988년 : 반추동물 사료를 반추동물에 급여금지
▷1996년 : 모든 가축에 동물성 단백질 사료 급여 금지
미국
▷1997년 : 반추동물 사료를 반추동물에 급여금지
※미국의 정책은 1988년 영국이 취했던 1단계 조치에 불과함.
※영국은 1988년, 1996년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총 184,370두의 광우병 감염소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에도 225두가 발생함.
또한 미국 식약청이 2004년 7월 입법예고한 더 강화된 사료정책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예고된 법안 역시 영국에서 시행되었으나 광우병 발생을 막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교차오염을 100% 차단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고, 미국측의 답변만을 근거로 ‘위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어야 할 정부로서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정책은 광우병 발생을 100%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광우병은 주로 SRM(특정위험물질, 뇌, 척수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축과정에서 생산된 SRM을 사료로 이용할 경우 소의 광우병 감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의 SRM을 닭이나 돼지에게 사료로 공급토록 허용하고 있어 지난해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도 미측에 ‘모든 동물용 사료에 SRM 사용금지를 미측에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은 SRM을 닭, 돼지 등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측 광우병 전문가들의 권고내용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재개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같은 미국의 정책은 광우병 발생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미국의 광우병 검사정책은 광우병 감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사료금지정책과 아울러 광우병 감염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검사 정책 역시 중요한 광우병 대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년간 검사 두수가 전체 도축소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소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가축방역협의회(2005.11)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고위험 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미국의 광우병 검사정책(‘BSE 예찰프로그램’)은 소 사육농장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정부 검사정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6월 두 번째 광우병 감염소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역학조사까지 벌였으나 감염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조사 대상 소 413 마리중에 미확인 개체가 59두나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발생한 세 번째 감염소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아직도 해당 소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가축시장에 출현했는지 등 출생과 관련하여 알지 못하며, 관련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검사정책하에서 과연 광우병 감염소를 100%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국 도축장들은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 미 식품안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도축장에서의 SRM(특정위험물질) 위반 사례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8월12일 미 식품안전청이 작업장의 광우병(BSE) 규정 준수 상황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04년 1월 ~ 05년 5월까지 1,036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SRM취급에 관한 위반사례가 467건(칼 등 세척불량, 척수제거·편도제거 불충분, 세척 불충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미국측의 말만 믿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도 되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과 홍콩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물질인 뼈가 발견되었고, 2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키로 했음에도 30개월령 쇠고기가 수입되자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나 3월 11일 홍콩에서 또다시 뼈가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고, 홍콩 정부 역시 해당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특히 이 도축업체들에는 미 농무부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검사필 증명서까지 붙어 있었다고 하니 미국이 과연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측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말만 믿고 수입절차를 재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의회, 행정부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미국 광우병 정책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미 농무부 감사관실 보고서(2004.8.18, 2006.2.1),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2005.2.25), 미 식품안전청 보고서(2005.8.12)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자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광우병 검역시스템은 불완전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자체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정부가 시정조치 하였거나 시정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자체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
< 2004.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검사하는 과정이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
○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의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5)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내 광우병 전문가그룹의 검토보고서(2005년 11월 작성, 11월 29일 가축방역협의회에 제출)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공개토론을 수용할 용의는 있는가?
광우병은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축방역협의회의 수입재개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내 광우병 전문가그룹의 검토보고서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그 위험도가 그리 높지 않다며 수입재개를 권고한 국내 광우병 전문가그룹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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