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 「도로교통법」을 개정
-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 할 수 있도록 함.
-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02) 313 - 0456】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에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추가함.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 (02) 2110 - 3762】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을 허용하고, 대학·교육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산업대학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간호전문대학이 설립 후 10년이 지나고, 간호대학의 총 학생정원이 간호전문대학의 총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간호전문대학을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례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도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한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02) 2110 - 848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실수요자인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존치시설물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부과는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내로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함.
- 전기·통신 등의 공급이나 하수·폐수 및 폐기물처리 시설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준공인가 전 사용승낙을 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팀 (02) 2110 - 849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내부거래의 규모를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 상향조정함.(종전에는 내부거래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었음)
-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종전에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팀 (02) 503 - 9117】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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