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황우석 후원금관련 괴합의서 진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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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04-18 14:19
서울--(뉴스와이어)--과학재단이 관리해 온 황우석 후원금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 묻고자 함.

황우석 후원회에는 지난 해 9월 28일 S그룹으로부터 10억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왔음. 그로부터 이 틀 후인 9월 30일 황우석 교수측에서는 과학재단에 이 S사의 후원금 집행을 요청하는 메일을 과학재단에 보냈음. 이에 따라 과학재단은 10월 6일 황우석 교수 명의의 농협계좌로 10억원을 전액 입금하였음. 이 후 이 10억이 진짜 연구비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는 지난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재단이 전혀 사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임. 황우석 후원금은 개인 후원금, 기업의 후원금이 섞여 있고 일단 후원금을 내게 되면 금액이 합산된 상태에서 황교수 측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비만큼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음.

즉 황교수 측에서는 필요한 용도가 무엇인지만을 과학재단쪽에 밝히면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해왔던 이전의 경우와 달리 10억에 대해서는 정확히 특정하여 “S사의 후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음.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를 과학재단에서 받아 분석해 보니 더욱 해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과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S사 직원 2명이 과학재단을 찾아와 황우석 교수측과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황교수팀을 후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학재단과 S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음.

이에 과학재단 이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하여 S사측에 전달했다고 되어 있음. 또한 이 합의서를 전달한 날짜(‘05. 9. 28)에 S사는 후원금을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음. 과학재단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제 이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보겠음. 합의서에 따르면 “S사는 3년동안 매년 10억씩 후원금을 지급”하며 “황우석 교수팀이 연구하여 취득하는 유형·무형의 자산은 황우석 교수팀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음. 여기까지는 통상의 후원과 다를 바 없음.

그러나 이 합의서에서 S사는 후원금 관리주체인 과학재단에 상식밖의 요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합의서 제3조에서 S사는 과학재단측에 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 등을 자신들에게 요구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제4조에서는 이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황우석 교수에게도 역시 통상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이에 합의토록 요구하고 있음.

또한 10조에서는 재단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합의서의 체결사실, 본 합의서의 내용, 기타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자신들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지득하게 된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발표할 수 없으며, 재단 또는 재단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더 나아가 11조에서는 과학재단이 3조와 4조 내용을 이행(서류요구를 하지 않는 것)함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이 합의서가 이사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이 합의서가 과학발전을 위해 연구팀을 후원하는 기업에서 후원금 관리주체인 과학재단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는가?

이런 상식 밖의 합의서에 서명한 배경이 무엇인가?
과기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의원이 이 합의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생각하기에 이 후원금은 S사가 황우석 교수에게 용돈을 주고 그 돈에 대해 과학재단이 눈감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더 나아가 모종의 다른 불순한 의도, 즉 후원금을 이름을 빈 다른 용도의 자금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익명을 요청하며 후원을 하는 경우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나, 익명을 넘어 비밀준수 의무부과, 이를 어길시 책임 운운은 납득이 가지 않음. 또한 이렇게 말도 안되는 합의서에 서명한 과학재단의 처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음. 이에 대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재단은 S기업의 실체에 대해 이 해괴한 합의서의 비밀준수 조항을 들어 밝히기를 거부했는데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기업이 어디 인지를 밝히지 않을 것인가?

황우석 후원회의 서태식 감사가 황우석 교수팀의 S사 10억원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과학재단과 주고 받은 e-mail을 보면 “연구장려금 10억원 지급 요청이 왔다고 해서 자동지급 하듯이 처리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용도를 들어보시고 후원금 지급 목적에 합당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S사 후원금이라서 다른 후원금과 달리 취급하신다면 그 근거를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음. 이에 대해 재단의 후속처리가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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