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추진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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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04-18 14:21
서울--(뉴스와이어)--과기부는 지난 4월11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 4) 6개 노형 중에서 소듐냉각고속원자로(SFR)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EN 4의 6개 노형 가운데 SFR과 초고온가스로(VHTR) 등 2개 노형에 참여하게 된다.

아시다시피, 제4세대 원자로는 현재의 3세대 원자로보다 안정성, 경제성, 핵확산 저항성이 대폭 향상된 원자로로, 2030~40년에 상용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런데 과기부는 지난 2월15일 일본 후쿠이현에서 개최된 국제포럼 회의에 불참하는 등 SFR 시스템 약정에 서명하는 것을 최대한 늦춰왔다.

‘개념설계’에만도 10년간 1천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성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SFR의 성공적 추진은 미국 국무성이 우리나라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할 것인 지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SFR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P-239)을 핵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로카쇼무라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1974년에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미국 원자력법 상의 9개 대외협력조건에 의해, 핵물질 재처리와 농축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기부가 VHTR(초고온가스로)에 대해선 “수소경제시대 도래에 대비해 적극 참여하겠다”며 시종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SFR에 대해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SFR 참여 결정 이후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최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른바 '글로벌 핵에너지 협력(GNEP)' 구상을 제시했는데 SFR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구상에는 미국이 재처리 능력이 없는 국가들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회수해 재처리한 뒤 이를 다시 공급해 주는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SFR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의도는 빗나가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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