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공포안
○ '전자금융거래법 공포안'을 의결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사고(해킹·전산장애 등)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은행 등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허가·등록없이 전자금융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지급수단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가정폭력피해자가 동반하는 아동 등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종전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의 경우에는 120일,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8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함.
□ 주요 법률안
○ '행형법'을 개정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장애·나이·출신지역·출신민족·신체조건·병력(病歷)·혼인여부·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함.(종전에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만을 규정하였음)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신내용의 검열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함.
처우에 관한 불복이 있는 수용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용자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와 수용자외의 사람이 위 물품을 반입·수수·교환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군인보수법'을 개정
전역한 군인이 전역 당시의 계급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과거의 군복무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시에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금지됨에 따라 신용위험이 있는 유가증권 등의 편입이 제한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용함.
보험설계사 등은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판매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함.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함.
○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300만원에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함.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군 경력·특기 및 교육 등에 관한 인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위원회는 민간위원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 등 12개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함.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전쟁기념관 및 독립기념관 등으로 정함.
□ 일반 안건
○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에 의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06년 5월 31일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 보고 안건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안)'을 보고
2005년도 지원실적으로 과학기술부 등 15개 시행기관은 총 R&D예산 4조126억원의 20.6%에 해당하는 8,275억원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지원하여 당초계획 7,178억원을 상회하였음.
2006년도 지원계획으로 16개 시행기관(농촌진흥청 추가)은 총 R&D예산 4조 5,541억원의 22.0%에 해당하는 1조 13억원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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