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엔 세테크 가능한 미분양아파트가 ‘딱’
소형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가 소형 미분양아파트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취·등록세를 감면혜택이 있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40㎡이하(12평)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 받고 전용면적 40㎡(12평) 초과 60㎡(18평)미터 미만은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것. 전용면적이 12평형은 18평형으로, 전용 18평형은 24평형 아파트로 분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등록세 감면 외에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 한다면 과세표준이 개별적으로 적용돼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 지기 때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도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액이 증가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 절약이 가능 하지만, 60㎡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요층이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대형 평형보다 가격상승력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등기 이전에 부부 일방 명의로 계약한 경우,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 밖에도 입지 및 층향동이 미분양된 이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서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절약이 가능한 전용면적 60미터 이하인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단지는 8개로 나타났다. 성북구 2곳을 포함해서 서초구, 강북구, 강동구,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가 각각 1곳이다.
강남권에 들어가는 서초구 방배역 근처의 방배아크로타워 21, 23, 24평형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있다. 또 계약금이 5%이고, 중도금 40%를 이자후불제로 대출해준다.
또 중랑구 명목동 경남아너스빌 21평, 24평형과 강동구 성내동 금광포란재 20, 22평형도 이에 해당 된다. 경남아너스빌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릉2동 우정에쉐르 23평형, 강북구 미아동 신일해피트리 23평형, 도봉구 쌍문동 브라운스톤 23평형과 금천구 시흥동 신도브래뉴 24평형, 성북구 정릉동 대주파크빌 2차 24평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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