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 헌법포럼 ‘개헌통한 좌파활동 제한’ 발언 비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지려면 현행 헌법을 제3공화국 헌법처럼 개정해 좌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포럼>의 주장에 대해 장상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장상환 소장은 오늘 <진보정치연구소> 회의에서 “제3공화국 헌법은 주지하다시피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박정희 세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개정한, 실질적으로 거의 제정에 가까울 정도로 뜯어 고친 헌법”이라며 “개헌을 통해 좌파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보수우파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장 소장은 또 “<헌법포럼>이 ‘헌법의 경제조항을 보면 제3공화국 헌법이 시장경제 원칙에 가장 충실했음을 알 수 있고 한국경제가 도약하던 1987년에 개헌이 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금지' 등 사회주의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는데, ”제헌헌법에 명시되었던 이익배분균점권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 지”를 반문하며 “이는 제헌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건국이념’을 제3공화국 헌법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금지’가 사회주의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넌센스’라 지적했다. 그렇다면 독과점을 금지하는 미국도 사회주의 국가라 부를 수 있냐는 지적이다. 장 소장은 "소득분배와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역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무엇보다 헌법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이자 좋은헌법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사회의 반영물일 뿐”이라며, “<헌법포럼>의 시각은 정작 한국사회의 현실과 문제는 외면하면서 지나간 헌법을 통해 당면한 우리사회의 개혁을 왜곡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오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헌법포럼> 쟁점토론에 앞서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과 좌파'라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지려면 현행 헌법을 제3공화국 헌법처럼 개정해 좌파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6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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