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불공정 선거보도에 경고
한편 심의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이 있는 인터넷언론사가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부각하거나 홍보성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으로 선거를 40여일 앞둔 현시점에서 인터넷언론사는 공정선거보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밀양뉴스·이지폴·시사뉴스피플"‘경고’ 및 “프리존뉴스” ‘주의’(총 ‘경고’ 3건, ‘주의’ 1)
심의위원회는 “밀양뉴스”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배너광고와 함께 ‘06년 3월 18일자 「□□□ ○○당 시장출마예정자 기자회견」외 7건의 보도를 통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관련 행보, 정견 등을 상세히 부각보도하고 정당한 근거없이 선거판세를 예단하여 엄중 ‘경고’조치하였음. 특히 심의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언론사 전(前) 대표였던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를 게재하고 편향적인 선거보도를 한 것은 언론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언론사를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이지폴”의 ‘06년 3월 29일자「[포토뉴스] “○○○ 장관님 한 마디만...”」외 2건은상대 입후보예정자들에 비해 다량의 사진보도와 특정 예비후보자의 미니홈페이지 개설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여 ‘경고’조치하고, “시사뉴스피플”의 ‘06년 4월 3일자「◇◇ 도지사 후보군 분석」의 보도는 여론조사 결과공표기준 미비와 함께 여론조사결과를 현 도지사에게 우호적으로 해석하여 ‘경고’조치하였음.
“프리존뉴스”의 06년 4월 14일자「○○당과 서울시민은 “강북을 잘 아는” 시장이 필요하다」외 3건의 보도는 특정 정당 홈페이지 및 예비후보자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관련 기사를 기명으로 보도하여 ‘주의’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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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