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파행인정을 철저히 감사하라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파행적 과정”을 강력히 질타했던 손봉숙 의원(민주당,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이 금일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 3월 13일 인정된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및 산조 분야의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개입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유자 인정을 강행하였다고 문제제기 하면서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의원발의 형태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정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유자 후보심사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량평가가 실시되 었는지의 여부
둘째, 문화재청이 인정수여식 당일 인정대상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했는 지의 여부와 해당 공무원의 위법성 여부
셋째,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회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의결과 를 조작하고, 관련 회의록을 위·변조, 은폐한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
넷째, 문화재위원 선정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합리성 여부
다섯째, 문화재지정·인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

손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정부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실시한 무형문화재 보호정책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문화재 보호를 저해하고 새로운 문화권력을 창출하는 등 왜곡된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번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및 산조분야의 보유자 인정은 무형문화재 전승정책의 실상을 보여준 극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고, 향후 무형문화재 전승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동 감사청구안 공동발의에는 요청개시 한시간만에 50여명의 의원이 서명하는 등 많은 의원들이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였다. 청구안 요청 이틀만인 오늘 최종 68명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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