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

1. 검찰은 예보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부당한 채무탕감과 대규모 국부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하라!

- 예보, 성원건설 부실채권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액면가 388억원의 채권을 66억원에 매도)하여 322억 채무탕감

- 론스타, 예보로부터 매입한 성원건설 채권을 원채무자인 성원건설에 되팔아 21일만에 105억 수익취득〔국부(=국민혈세)유출〕

- 성원건설, 자신들의 부실채권을 론스타로부터 되사들여 217억원읜 채무면제이익 취득(국민혈세 217억 꿀꺽)

(*산은이 채무 탕감한 현대차 계열 위아(주)와 유사한 수법)

□ 예보, 2001년 성원건설 채권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부실기업주와 외국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게 해

○ 2001.11월말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는 한아름종금 보유부실채권을 론스타 등 5개 기관에 직접매각방식으로(Outright Sale) 매각

○ 이 과정에서 예보(정리금융공사)는 성원건설 부실채권 388억원(액면가)을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헐값(66억원)으로 매각하여 322억원 채무탕감

○ 론스타는 예보로부터 매입한 동 채권을 불과 21일 만에 부실채권 원 채무자인 성원건설에 171억원을 받고 되팔아 105억원의 이익취득(국부유출=국민혈세인 공적자금유출)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인 성원건설은 388억원의 채무를 171억원에 해소함으로써 217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음

→ 결론적으로 말해 예보(정리금융공사)가 포기한 한 322억원을 투기자본인 론스타와 성원건설이 각각 105억원과 217억원씩 나눠가짐(예보가 포기한 322억원은 공적자금으로 메워졌으므로 결국 공적자금으로 부실기업주와 외국투기자본의 배만불린꼴임)

□ 동 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아(주), 메티아, 태창 등의 부실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적자금관리·투입기관(예보)이 투기자금(론스타)에 매각한 부실채권을 부실채권기업주(성원건설)가 되사들임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탕감받아 국민혈세(공적자금)를 낭비한 유사한 사례임

□ 특히, 예보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가 성원건설 부실채권을 저가에 론스타에 매각했던 2001~2002년 당시 또 다른 예보 산하기관이었던 대한종금 파산재단은 화의중인 성원건설 채권을 조건대로 상환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예보 산하 기관에서 동일한 기업인 성원건설에 대한 채권회수 판단을 달리하여 특정기업에 혜택을 준 의혹도 있음

○ 만약, 정리금융공사가 화의조건대로 상환을 받거나 성원건설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했다면 더 많은 공적자금을 더 회수할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동 사건은 예보가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완료한 후 불과 21일 만에 성원건설이 다시 채권을 회수하여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채무탕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론스타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어 국부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을 눈먼 돈쯤으로 여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이므로, 검찰은 그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 예보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임.

2. 검찰은 성원건설의 부실채권 탕감과정에서 김재록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 아더앤더슨의 제휴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김홍업, 이형택 등 관련된 4,247억원 채무탕감(성원건설 등) 자산실사

- 당시 채무탕감 등의 대가로 돈 받았던 김홍업氏 유죄판결

- 이형택氏(당시 예보전무) 동생은 김재록氏 회사 고문으로 재직

- 아더앤더슨 코리아는 예보로부터 33억원 상당의 용역 수주

□ 성원건설 및 성원산업개발의 4,247억원 채무탕감 일지

- 2000.08 성원건설 및 성원산업개발 채무조정 요청

- 2000.09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 김홍업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이후 총 4회에 걸쳐 부채 탕감에 대한 부탁 함께 1억4천만원 전달)

- 2000.10 대한종금 채무조정 타당성 검토위해 자산실사 계약 체결

- 실사자 : 안진회계법인(아더앤더슨의 제휴법인)

*안진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결과 총 4,995억원의 채권 중 회수예상액 748억원을 제외한 4,247억원의 채무를 탕감

- 2000.12 채무조정안 허가(서울지법)

□ 성원건설 화의인가 및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대중 前대통령의 아들 김홍업氏가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당시 김 前대통령의 처조카인 예보의 이형택 전무가 동 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데 당시 성원건설에 대한 대한종금 채무조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산실사를 아더앤더슨의 제휴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김재록氏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김

○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형택 당시 예보 전무의 친동생인 이정택씨가 김재록씨의 아더앤더슨 코리아에 고문으로 재직했고, 이형택 전무가 근무하던 기간동안 김재록은 예보로부터 33억여원 가량의 용역을 수주함

□ 동 채무탕감과 관련하여 예보는 2006.4.17 성원건설 채무탕감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으로 부당하게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해명자료 배포하였으나, 성원건설 및 성원산업개발의 4,247억원 채무탕감과 관련하여 이미 김대중 前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임

⇒ 따라서 검찰은 성원건설 채무탕감의 근거를 제공한 자산실사를 김재록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난 만큼 그 과정에서 김재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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