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이병석 위원장)에서는 4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특별위원회 회의실(103호)에서 ‘독도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독도 영토주권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활동상황과 對정부 및 對국회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독도해양수산연구회(해양수산자원), 독도연구보존협회(학술 및 홍보), 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기지), 독도수호대(독도의용수비대), 독도유인화한민족운동본부(독도홍보) 등 관련 단체에서 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위’의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그동안 의견수렴이 활발하지 못했던 독도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지난해 制定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만드는데 반영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독도인근해역을 공동관리지역으로 정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포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재협상해야 하며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현재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독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구적인 독도주권수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유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입법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항구적인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독도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독도 영구거주민을 모집하는 한편 이주비 전액을 지원’하고, ‘농업 및 식수시설과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며, ‘어선 등의 피항과 접안을 위한 시설’ 등을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해양과학기지의 구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소상황을 가정하여 ‘국제사법재판관의 양성을 위한 사업’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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