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독도가 ‘섬’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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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6-04-24 11:28
서울--(뉴스와이어)--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

1999년 1월 6일 DJ정부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섬 사이에 중간수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관리하는 수역으로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EEZ를 선포했어야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와 오끼섬을 기준으로 어업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짓이다. DJ정부의 명백한 망국적 행위이다.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고 당연히 ‘섬’이라 생각해 왔으나, 정작 정부는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으로 일본과 협상에 임하는 이중자세를 가졌던 것이다. ‘실효적 지배’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만 국한될 뿐 EEZ협정이 아니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는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물론 현재 한일간에는 독도 영유권 관련 합의가 없다. 지난 2000년에는 EEZ 협상이 중단되었다. 또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독도를 ‘섬’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암석’으로 보아 우리의 명백한 국토를 스스로 중간수역으로 밀어넣고 있는 처지에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영토주권을 외치는 목소리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심재철 의원실이 지난 4월 20일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에 의하면, EEZ경계획정을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오끼 중간선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우리가 독도 기점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도를 우리의 EEZ기점으로 삼을지 여부는 단순히 유엔해양협약의 문리해석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국익에 따른 교섭전략, 타국의 사례, 일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것임”(2006. 4. 19 외교부답변자료 中)

한편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23일 문광위 질의답변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고 EEZ의 기점으로 삼기 위해 독도를 유인도화 하는 방안으로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 연결하고 사람이 영주하게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앨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그 같은 제안을 정부 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4월 6일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실효적 지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독도의 유인도화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독도유인화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발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의 외교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실효적 지배’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해온 것을 즉각 통회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중단된 EEZ 경계획정을 위한 한일 외무당국자간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에 앞서 독도는 ‘섬’이며, 반드시 독도를 기점으로 EEZ 경계획정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또 향후 진행되는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암석’을 ‘섬’으로 우겨달라는 것이 아니다. ‘섬’을 ‘섬’이라고 정당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해달라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4월 24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06. 4. 2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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