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명-인권과 인간존중의 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그동안 법률은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지만 노동자, 서민들에겐 멀고, 엄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법의 날을 즈음하여 법무부가 수여한 법의 날 표창자 명단을 보더라도 노동자, 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보다는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했던 법조인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엄격한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고, 재벌과 정치인들의 부정한 로비자금, 탈법·탈세에 대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운운하며 관용을 베풀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법의 불공정한 집행은 국민들조차 법의 회피를 당연시 하고, 재수가 없어 위법사실이 발각된다는 인식을 만연시켰다.
최근에도 사법당국은 최소한의 노동3권 보장과 생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KTX 여승무원, 사내하청 등의 투쟁에 대해서 법과원칙을 내세워 엄정한 법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초점을 둔 비정규직 입법에만 치중한 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에는 서로 자기책임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청원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당국도 매년 늘어가고 있는 임금체불과 중소·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집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의 날을 맞이하며 인간존중과 인권, 정의이라는 법의 정신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법이 ‘가진 들을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법조계의 반성을 재차 촉구한다.
더불어 시장원리가 만연된 시대에 현명한 법의 제정과 집행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6년 4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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