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 방송연설시 선거운동을 한 도지사선거 예비후보 고발
B씨는 연설에서 “저는 C사의 사장으로 경제전문가, 경영전문가로 세계를 누볐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세계최고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게 된 동기, 경기도 발전을 위한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방송연설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의 중앙당대표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는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이내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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