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접수된 부재자신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부천시원미구갑선거구에서 허위의 부재자신고를 한 A씨 등 4명은 고발하였으며, 그 외 접수된 부재자신고서중 허위작성 혐의가 있으나 관련자의 진술회피 등으로 조사가 어려워 관련자 4명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음.

피고발인 A씨는 2005. 10. 5경 부재자신고서 35매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중 3명의 부재자신고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음.

피고발인 B씨는 부재자신고 사실이 없는 선거구민 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피고발인 C씨는 선거구민 30명의 부재자신고서를 접수시켰으나 이중 1명의 부재자신고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발인 D씨는 선거구민 1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접수시켰으나 이중 1명의 부재자신고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선관위는 허위의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대리투표가 적발될 때에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웹사이트: http://gg.election.go.kr

연락처

031)243-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