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재자 신고 혐의 4명 고발, 4명 수사의뢰
피고발인 A씨는 2005. 10. 5경 부재자신고서 35매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중 3명의 부재자신고서는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음.
피고발인 B씨는 부재자신고 사실이 없는 선거구민 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피고발인 C씨는 선거구민 30명의 부재자신고서를 접수시켰으나 이중 1명의 부재자신고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발인 D씨는 선거구민 1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접수시켰으나 이중 1명의 부재자신고서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편, 선관위는 허위의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대리투표가 적발될 때에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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