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재선거지역에서 유권자 현금 받은 사실 신고
피고발인 김○○은 △△시 ○○향우회 △△동 지회장 직책을 맡아 ○○○후보를 위하여 활동을 해온 자로서
▶ 2005. 4월 16경 선거구민 4인에게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주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후보자사무실로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과 함께 현금 20만원씩을 봉투에 담아 제공한 혐의가 있음.
※ 제공된 서식에는 소개자란에 소개자의 성명, 주소, 전화, 휴대폰, 단체· 모임,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연고자 란에 선거구민의 성명, 주소, 전화, 휴대폰, 소개자와의 관계,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이 현금을 받은 2인은 22일에 1인은 23일에 이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와 이들 3인에게는 공적의 정도에 따라 포상금 1,5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위반혐의자 김○○을 조사하던 중에 돈 봉투를 제공받았다고 자수를 한 A씨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자수자로 인정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위반혐의자 김○○이 후보자 사무실로부터 인적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과 봉투를 받아 신고자 등에게 제공하고 일부 수거된 선거구민의 인적사항 등을 선거사무소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반혐의 내용이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지시·통모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자금 출처 등 기타 관련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고 지난 해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것은 매우 유감으로써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위원회 전임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을 총 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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