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이의신청한 불공정보도에 ‘주의’ 등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4월 28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제8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예비후보자가 이의신청한 “김천인터넷뉴스(gcinews.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고, □□군수 예비후보자가 이의신청한 “장성군민신문(jsnews.co.kr)"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음.

심의위원회는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점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예비)후보자에 관련된 사항을 보도할 때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불공정선거보도로 인한 후보자들의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김천인터넷뉴스”‘주의’·“장성군민신문”‘공정보도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시장 예비후보자인 ○○○씨가 이의신청한 “김천인터넷뉴스”의 4월 24일자「5.31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 누가 적임자인가?」제목의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에 시장으로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을 소개하면서 “현재(4월 25일)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라는 보도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의신청인을 누락하여 보도한 것은 심의기준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하여 ‘주의’조치하였음.

또 □□군수 예비후보자인 ▷▷▷씨가 이의신청한 “장성군민신문”의 4월 21일자「▷▷▷ ◎◎당 □□군수공천 신청자」제목의 보도는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해 언론사의 보다 정밀한 사실 검증을 통한 공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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