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장 독도방문에 대한 독도수호대 논평
그러나 독도방문은 물론, 지역주민과 만남의 자리 그 어디에도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척에 있는 생존대원의 존재도 모른 체 진행된 행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동 위판장과 정원도 대원의 자택은 100m이내이며, 이규현 대원도 300m이내이있으 며 골절상을 당해 치료중에 있다. 지척에 있는 생존대원의 존재도 모르고, 찾아볼 생각도 못하는 정의장의 독도방문이 진정 독도를 위한 것이었는지 독도의용수비대 유족과 함께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정의장 일행과 동행한 ‘독도의용수비대가족협의회’ 회장의 부친이 독도 의용수비대 대원으로서 활동사실이 없는데도, 정의장이 초청ㆍ동행함으로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현재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은 1996년 국가보훈처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처는 개별적인 공적조사 없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훈ㆍ 포장을 요청한 민원인에게는 ‘생존대원을 통해서 현실태를 파악중에 있다’는 허위공문 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33인 가운데 다수가 공적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원으로서 공적사실이 없는 자’를 밝힌 1978년 경북경찰청 조사 보고서, 공적재조사를 국가보훈처에 요청한 생존대원과 유족 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울릉도 현지에서는 상식이라 할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독도에서 근무했던 전직 울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구성된 ‘독도수호동지회’ 도 33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독도의용수비대 활동과 구성인원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하 지원법)은 국가보훈처의 일방적 결정과 파행으로 생존대원과 유족 19인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생존대원과 유족이 진행상황을 물을 때 ‘알아서 뭐 할려고 하느냐’ 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담당과장은 사무관에게 ‘신경꺼라, 지원법 안한다고 해라’ 고 하는등 지원법 시행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33인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가족협의회에게 유족대표 선임권리를 부여하고 19 인이 반대하는 유족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설립위원과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 고 있다.
50년이 지나도록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를 정립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 진위여부를 밝 혀달라는 민원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국가보훈처, 감사원, 독도의 용수비대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체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독도를 방문한 정동영 의장, 지원법의 정상화 요구에 바쁘다는 핑계만 대는 전병헌 의원(지원법 발의 의원).... 독도수호는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2006년 5월 2일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 독도수호대 회장 서기종 대표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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