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5.02)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2건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11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산업자원부로부터「국제표준, 세계적브랜드로 자리잡는 국제특허접수시스템(PCT ROAD)」, 행정자치부로부터「조직관리 고객만족시스템 (PPT)」 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공포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개정사유》IT기술발전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등기신청방법을 허용, 전자정부 및 전자법원의 구현에 기여(대상: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경우)

등기부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질권·가압류·가처분 등의 등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권리존속에 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동일한 토지 위에 중복된 등기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어느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함.

□ 주요 법률안

●「산지관리법」을 개정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용 주택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보전산지 안에서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함.

다만, 부동산 투기문제를 막기 위하여 산지를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한 후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대규모 개발사업 및 채광·채석 등이 산지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중간복구제도와 중간복구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설하여 복구비 예치 부담을 경감하고 산지복구의 견실시공을 유도토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 481 - 4141】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제정

《개정사유》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풍수해보험법』이 제정(법률 제7859호, 2006. 3. 3 공포)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등을 규정하고, 보험대상시설물 및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 말에 지급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해당연도에 보유보험료의 100분의 5이상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해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소요 발생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축사를 보험대상시설물로 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보험대상시설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 2100 - 5445】

●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개정사유》「건축법」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생활보호와 주민사이의 분쟁을 감소토록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을 개정함.

허가권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안에 동의 여부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경우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아파트의 경우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띄우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함.( 99.2.8일자 폐지 이후 부활)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 2110 - 8542】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제정

《개정사유》「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법률 제7731호, 2005. 12. 23 공포, 2006. 3. 24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계획,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수사 관련 사항, 공판진행사항, 형집행상황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별로 구체화하여 정보를 제공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을 정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인권과 (02) 503 - 7044】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

《개정사유》동일건물 등의 직장예비군자원을 단일 예비군부대로 통합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방호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때 중대장·소대장 또는 분대장을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함. (종전에는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지휘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음)

한편, 현재 예비군의 재해보상금은 전역 당시 계급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 예비군 등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예비군의 경우는 보상금의 산정근거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 748 - 5248】

□ 일반 안건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을 의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무 2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분 등), 행정자치부 소관사무 4건(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협의사항 승인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분 등), 농림부 소관 사무 2건(초지조성에 관한 협의 경유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분 등), 환경부 소관 사무 2건(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등) 등 6개부처 32건의 사무를 지방이양·배분하기 위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지원팀 (02) 2100 - 3972】

● 「안중근의사 기념관건립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 계획(안)」을 의결

(사)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위원장 이수성)에서 신청한『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품모집계획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필요성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 (02) 2100 - 3865】

□ 부처 보고(브리핑자료에선 제외)

● 산업지원부에서는「국제표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잡는 국제특허접수시스템(PCT ROAD)」에 대해서 보고함.

추진성과로는 △연간 12억원(‘05년의 경우)의 국제특허 수수료 절감 △특허넷 전자문서 규격(164종)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고, 기존시스템 변경개발비 86억원 절감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등임.

향후 추진방향으로 △‘07년 하반기부터 PCT-ROAD의 유상보급 추진 △국제특허에 특화된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 추진 △각 국가의 국내특허용 시스템으로서 KIPOnet 수출 추진 등임.

※ 브랜드명 : PCT-ROAD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결정

Full-name:Patent Cooperation Treaty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

PCT:1회 출원국으로 다수국 출원효과를 갖도록 하는 국제특허 조약

● 행정자치부에서는「조직관리 고객만족시스템 (PPT)」에 대해서 보고함.

기존 조직관리로는 △법령상 권한에 기초한 통제 중심의 조직관리 △직제처리 시한 예측곤란으로 업무추진 애로 △직접방문 등 off-line 업무처리로 비능률 초래 등임.

향후 조직관리로는 △조직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직제처리 시한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임.

개선효과로는 △예측가능성 제고 △투명성 제고 △신속, 공정한 직제처리로 부처의 만족도 향상 △on-line 처리로 업무효율성 향상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