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고 차별이 해소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도 분명하게 헌법상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비정규권리보장법안 핵심내용은 세가지다.
기간제 근로에 대해 사유제한을 해서 상시적인 일에 정규직을 써야 한다는 것, 파견법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적인 고용의제를 하는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 등이다.
이 핵심 내용이 비정규법안의 재논의를 통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년 5월 3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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