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법률 공포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
《주요내용》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동 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정책대안의 개발, 대정부 정책건의와 동해·독도의 표기와 관련한 체계적인 오류시정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는 동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되, 동 재단의 업무 중 외교통상부장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재단의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개정사유》여러 차례 도급을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를 명확화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하여 보험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건설업처럼 수차례에 걸쳐 도급이 행하여지는 경우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을 고용보험의 가입주체로 함.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함.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근 2년 이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통지 전까지 자신이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함.
사업의 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발생하는 산재보험료의 징수 및 반환 권리는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02) 502 - 6631】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개정사유》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경우에도 관련 제재규정이 없어 건설기술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함.
《주요내용》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소속 용역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관세법시행령」을 개정
《개정사유》『관세법』개정(법률 제7887호, 2006. 3. 24 공포·시행)으로 관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명단공개 제외범위와 승객예약자료 열람방법 등을 규정함.
《주요내용》체납세액의 30% 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사람 등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참고 : 관세법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청장은 체납방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미징수 관세액 기준을 종전 3천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 다른 국세의 징수최저금액과 일치시킴.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승객의 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승객이 입출항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한 자 등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 2110 - 221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령안」을 제정
《주요내용》6.25전쟁 중 전사한 국군의 유해발굴사업에 필요한 조직·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강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함.
□ 주요 즉석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소요경비 지원」을 의결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3개 소관 사업(경찰청 소관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불법시위 대처경비 62억 79백만원, 국방부 소관 평택 미군기지 보호병력 주둔시설 설치경비 등 24억 91백만원, 법무부 소관 불법 집단행동 단속활동 소요경비 4억 80백만원)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총 92억 50백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함.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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