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비교 및 최근 근로시간 동향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을 OECD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네덜란드(약 1,312시간)가 가장 짧고 우리나라(약 2,380시간)는 네덜란드보다 1.8배 정도 길게 나타남
OECD 주요 22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평균은 약 1,701시간임(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약 1,669시간).
1980~2004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히 긴 상태임
1980~2004년까지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실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거의 변화가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실근로시간 추이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48시간→44시간)이 시행된 1989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IMF 직후인 1999년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의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됨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전체근로시간의 변동추이를 보면, 모든 기업규모에서 공통적으로 근로시간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용 대상규모인 500인 이상 사업체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2003년의 전체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05년의 전체근로시간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500인 이상 규모가 5.8% 감소했고, 300~499인 규모가 2.8%, 100~299인 규모가 2.4%, 5~99인 규모가 4.2% 감소함.
또한 월평균 근로시간을 전년동기와 비교해보아도 대체로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법적용시점에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근로시간단축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2004년 7월에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 적용된 이래, 지난 2005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적용되었고, 2006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될 예정임.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길지만,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적용범위가 확장될수록 더 큰 폭의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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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2일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