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의 눈가리고 아웅하기

서울--(뉴스와이어)--신용불량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수가 3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노동당은 11월 3일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제 신청자 중 신청 기각자의 워크아웃 신청비용 5만원에 대해 반환 고지 안내와 실제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까지 개인워크아웃 신청 기각자에 대한 신청비용 5만원을 사실상 반환 거부해오다가 11월 4일 이전에 없던 신청비용 반환 공지를 하였다. 이는 그간 신용회복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신청 기각자의 신청비용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제 신청 탈락자, 그 동안 신청비용 5만원을 못 돌려 받고 있었다.

○ 개인워크아웃제 신청비용과 관련해 현행 신용회복 지원 운영세칙 제 8 조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신청비용 5만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신청비용 반납 규정이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자 중에 1만 59명은 부적격자로 확인되었다고 함. 결국 1만 59명 중에 상당수는 아직 신청비용 5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제사례]

- 김00씨는 7월경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남편의 채무를 조정 받기 위해 신청비 5만원을 내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함

-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증채무와 사채가 많다는 이유로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면서도 신청비용 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음. 김씨는 실제 개인워크아웃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신청비용 5만원을 돌려줄 것을 10월초부터 심사원(김00)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요구하였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반환 불가 내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음

- 11월 초 김00씨는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과 남편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남편의 신청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담원 지00씨로부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음

- 당일 김씨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김인수 상임위원과 동행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다시 방문, 신청비용 반납분을 남편의 워크아웃 재신청비용으로 대신해줄 것을 요구하자,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김00팀장의 지시로 신청비용을 되돌려 줌

결국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기각된 신용불량자 중에 상당수가 선납한 신청비용 5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 1만여명의 신청 기각자들을 감안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약 5억원의 돈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손으로 하늘 가리기

○ 신용회복위원회는 11월 4일(목) 오후 4시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신청비용 반환관련 안내’라는 공지문을 통해 신청비용 미반환의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졸속 대책을 내놨음

○ 이번 반환안내 공지문에는 5만원의 신청비용을 돌려 받지 못한 신청 기각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지 광고와 방송광고 등의 적극적인 광고를 하지 않은 채, 신청 기각자들이 상담원에게 신청비용 반환을 직접 요청해야 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

신용회복위, 신청 기각자들에게 신청비용 자진 반납해야

○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궁핍을 감안하여 신청 기각자들이 선납한 신청비용 5만원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 규정을 만들어야 함

○ 신청 기각자 중에 신청비용 5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광고와 공지를 통해 돌려 받도록 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02-761-406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