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장애인 후보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 항의 기자회견
따라서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보완될 필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부터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장 시작되는 지방선거 선거운동에서부터 장애인후보들은 비장애인 후보에 비해 많은 차별을 감당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이런 차별을 실감하고 있는 희망사회당의 장애인후보단이 선관위에 선거법상 장애인후보에 대한 차별적 조항에 대한 질의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의 ‘장애인후보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 항의 기자회견’은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가 출마한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됩니다.
박정혁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후보는 내일(18일) 오전 11시,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지하철 용두역 인근 동대문구청 안)에 이와 같은 질의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박정혁 후보의 ‘장애인후보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 항의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의 선거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사회당 박정혁 후보 ‘장애인후보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관위 항의 기자회견’
일시: 2006년 5월 18일(목) 오전11시
장소: 동대문구청 앞(지하철 용구역)
2006년5월17일 희망사회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질문 내용
□문서번호 : 희망사회당 0517-001
□시행일자 : 2006년 5월 18일(월)
□발 신 : 희망사회당 서울시당
□수 신 :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장
□참 조 : 공직선거과
□제 목 : 장애인후보의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서
1.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질의할 내용은 현행 선거법이 비장애인 피선거권자 위주로 되어 있어, 장애인 후보의 경우 오히려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ㆍ차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의 정치참여, 사회참여의 배제라고 우리 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의 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희망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조영권
문1. 공직선거법 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2항 7조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원을 10인 이내 선임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후보의 경우, 선거 시기 장애인 후보 활동보조인의 역할(후보의 의사나 행동을 대리로 표현하는 역할이 주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없이 명함조차 돌릴 수 없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장애인후보를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활동보조인으로서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후보는 비장애인 후보에 비해 선거운동원 1인을 적게 두는 게 되며, 이는 명확히 장애인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의 차별입니다.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예 : 비장애인 후보의 경우 후보+선거운동원 5명=총6명, 장애인후보 후보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후보를 대신하므로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5명)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2.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항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첨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후보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언어ㆍ청각ㆍ시각장애로 인해) 유권자와의 소통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달방법(점자(지면)ㆍ수화ㆍ문자 통역)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후보를 위한 점자, 수화, 문자 통역에 관한 지원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선거법상에도 이와 관련한 허용 규정이 마련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3.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항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탈법이 아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도 장애로 인해 일상적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된 선거법상 후보자의 경우 후보가 지정한 1인이 명함배포를 할 수 있지만(그러나 이것 또한 장애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형평성 제한입니다. 질의사항1참고) 후보의 배우자 경우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만 배포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역시 중증장애인의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입니다.
후보와 후보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활동보조인에 대한 대리 선거운동 인정과 더불어,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이 아닌 후보로 보는 선거사무원 예외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연락처
희망사회당 대변인실 언론국장 임세환 010-7203-718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