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판교 임대, 당첨자와 철거세입자 요구는 ‘정당’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판교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청약자와 철거세입자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고양시 풍동 원주민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권만 부여하고 분양대금을 일반 분양자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가를 낮추라고 한 바 있다.
철거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조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또 성남시장이 사업승인을 검토하면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게다가 철거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배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이주안내문을 확약해놓고 비싼 민간임대아파트에 배정한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민 기만이다.
민주노동당은 건교부와 토지개발공사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택지원가를 토지수용가로 정하고 여기다 건설원가를 더하여 임대료를 재산출할 것.
둘째, 민간건설사의 손해분은 토공의 수익에서 재정산하여 돌려줄 것.
셋째, 민간임대아파트 미계약자의 청약자격을 즉각 회복할 것.
2006년 5월 18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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