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 “강원랜드, 매수 관점으로 급선회”

서울--(뉴스와이어)--종전 목표주가 20,000원을 유지한 채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전일 문화관광부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세를 불리며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던 ‘불법 도박’과의 전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박과의 대규모 전면전이 시작되며 강원랜드의 실적 압박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으로 고성장 궤도를 그리던 강원랜드의 본래 모습이 점차 복원될 전망이다. 강원랜드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4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28일부터 사행 도박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벌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부터 사행 도박업소들의 확산 속도가 급속히 꺾일 것으로 판단되고, 그 수가 점차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따라서 당사가 그동안 동사에 대해 ‘매도’의견을 제시해 오던 근거인 ‘사행 도박장들에 의한 실적 압박 요인’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 투자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목표주가는 종전 수준인 20,000원을 일단 유지한다. 추정실적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적 개선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지표들의 개선폭을 가늠한 후 조정할 예정이다. 목표주가 20,000원은 2006~07년 가중평균 BVPS 6,680원에 목표 PBR 3.0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현주가 대비 약 20.0% 가량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일 문화관광부는 도박관련 사행 업소에 대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선언하였다. 우후죽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등과 각종 도박 PC방 등 업소들이 사행성 혐의가 짙었지만 단속근거가 없었던 것이 현실인데 4월말 공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28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규 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 업자들도 점차 도박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여 사행 업소들이 조만간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이미 승인을 받은 게임물 등급 역시 문제가 많다며, 10월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일 발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주요 내용

1.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 게임 1회의 경품 한도가 20,000원을 넘거나 최종 경품 한도가 20만원을 넘는 게임, 시간당 투입 금액 한도가 45,000원을 넘는 게임을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

2.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됨.

3. 이미 18세 이용가 등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내년 4월까지 새 법에 의해 다시 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 간주돼 단속, 처벌받음.

4. 게임물마다 게임물 운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 게임물로 간주.

5. 옥외 광고물이나 인터넷, 정기간행물, 방송, 전단지, 입장권 등을 이용해 '카지노', '파칭코', '잭팟', '대박' 등 사행행위나 도박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해당 광고는 폐기.

6. PC방에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물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거나 사행행위 조장 광고를 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함.

7. 건전한 게임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는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되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업소내 면적의 60%(종전 40%) 이상 제공하고 바깥에서 보이는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며 실내 전체 밝기를 40룩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8. 등급분류는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2단계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하면 '12세 이용가'나 '15세 이용가' 등급 분류도 가능하도록 함.

9. 새 법에 따라 대통령령과 문화관광부령을 조기에 제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새 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유통하도록 하고 10월 초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도록 해 등급분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함. 특히 부령에 의해 연 1회 게임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단속반을 설치할 계획.

웹사이트: http://Pru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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