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성명-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옹호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는 판결이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감형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이라면, 판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부터 차별해왔다. 장애여성에 대한 이중차별의 구조다. 장애인을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로부터 배제해왔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은 특히 더 심하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바라봐야 한다. 차별의 구조 속에서 한국사회를 살아 온 가해자 남성의 시선에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성폭력을 가하기에 보다 쉬운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반면에 피해자 여성의 경우 여성의 입장에서 가해지는 피해와 장애인이라는 입장에서 가해지는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장애여성에 대한 이중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동일한 형량을 내리는 것이 형평성이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건을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이중차별 구조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더욱 더, 가해자에 대한 중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폭력 사건은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파렴치함의 정도가 훨씬 큰 범죄다. 스승이라는 위치의 권력을 이용해 제자를 성폭행할 경우, 사회적 권력의 하위에 있는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큰 엄벌이 가해져야 옳다.
차별구조 안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차별에 의한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 선진국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때문에 장애여성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고려도 없고, 스승과 제자라는 권력 구조에 대한 고려도 없는 판결에 ‘형평’이라는 수식어를 다는 것은 사실상 차별이다.
사회적으로 이중차별 구조 안에 있는 장애여성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가해자에게는 성폭력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도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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