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돌담 훼손에 대한 처벌조치,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계기 되어야
그동안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 촬영에 관한 수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례를 비추어볼 때, 해당자들에 대한 혐의 인정 조치는 경종을 울릴 만하다.
이번 사건은 문화유산을 단지 드라마 셋트장으로만 인식한 채 마구잡이로 대하였던 방송사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사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드라마 등 영상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차제에 방송사 및 관련기관은 문화재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원형대로 보호·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임으로 방송제작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자체적인 재발 방치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검찰고발은 문화유산 보호운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의 문제의식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문화유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국민적 의식을 보여준 성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본의원도 적극 문화재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문화재청의 안이한 자세를 되짚어 봐야 한다.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이 문화재 훼손에 분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정작 문화재청은 이른 새벽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사고라 방지할 수 없었고, 파손된 담장의 줄눈은 일상적으로 보수를 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근무시간외에 벌어지는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사적 제124호가 덕수궁 일원이고 돌담도 덕수궁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문화재청은 누구보다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훼손된 부분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감독 하에 기존의 담과 차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위원의 자문은 거쳤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감독은 없었고, 14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 담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원처리 되지 않아 공사완료 후 2개월이 되어가도록 보수한 부분이 확연히 도드라져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뿐인데, 이번 기회에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면밀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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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