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경고’ 조치등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5월 19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제1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인일보(kyeongin.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오마이뉴스(ohmynews.com)"와 “엠파스(empas.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각각 ‘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음.

심의위원회는 선거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심의위는 지난 18일 800여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협조요청 서한문을 발송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경인일보” ‘경고’, “엠파스 · 오마이뉴스” ‘공정보도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경인일보”의 5월 17일자「[5·31표심읽기/□□시장] 선택잣대 인물-정당 '팽팽'」외 7건의 보도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선거구별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오마이뉴스”의 5월 17일자〔“양극화 심각한 □□, ○○당이 살리겠다”] 제목의 보도에 대하여 특정 지역 선거판세 분석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엠파스"의 5월 15일자「○○○ “사학법 소신, 일관성이 없다” □□□ “네거티브 선거 안 한다면서”」제목의 보도는 타 언론사의 보도를 매개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누락보도하여「심의기준」의 사진·동영상등 게재관련 위반으로 각각 ‘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연락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2055-0029 FAX 02)2055-002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