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경고’ 조치등
심의위원회는 선거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관련 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심의위는 지난 18일 800여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협조요청 서한문을 발송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경인일보” ‘경고’, “엠파스 · 오마이뉴스” ‘공정보도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경인일보”의 5월 17일자「[5·31표심읽기/□□시장] 선택잣대 인물-정당 '팽팽'」외 7건의 보도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선거구별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오마이뉴스”의 5월 17일자〔“양극화 심각한 □□, ○○당이 살리겠다”] 제목의 보도에 대하여 특정 지역 선거판세 분석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엠파스"의 5월 15일자「○○○ “사학법 소신, 일관성이 없다” □□□ “네거티브 선거 안 한다면서”」제목의 보도는 타 언론사의 보도를 매개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누락보도하여「심의기준」의 사진·동영상등 게재관련 위반으로 각각 ‘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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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