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5.31정책설명-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에게 지하철 역사의 수많은 계단은 운동 삼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그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200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우리 희망사회당은 함께 해왔습니다.
이동권 투쟁이 헛되지 않게 2004년 12월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동권 투쟁 주체의 핵심적인 요구였던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특별 교통수단 도입 등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지방 자치단체에만 맡기고 있습니다.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별로 바뀌지 않은 우리 사회 속에서 지방 자치단체가 법의 구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 희망사회당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 제정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실제로 각급 지방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따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약자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특별 교통 서비스를 도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희망사회당 장애인 정책 발표회에서 어떤 장애인이 지적했듯이 저상버스가 다녀도, 인도의 턱이 높아서, 도로의 여러 시설물 때문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진짜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조례’는 그 길로 가는 출발점이며,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2006년 5월 23일(화)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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