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사실 등의 서면통지의무 준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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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5-24 09:19
서울--(뉴스와이어)--“강도상해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하였다”며 2005년 12월 H씨(30세, 남)가 경기도내 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들의 법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동 경찰서 내 수사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05년 3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연행되었는데 피진정인들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무시하였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휴대폰으로 체포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한 다음날 진정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로 체포사실을 고지하였음은 인정되나 △헌법과 형사소송법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포 후 서면통지 의무나 구속 후 통지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 경찰서에서는 관행적으로 피의자 체포 시 전화통지만을 할 뿐 서면통지는 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에는 재차 통지를 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한편, 헌법 제12조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0조의5, 제209조는 이를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51조(준용규정 제100조)에는 체포·구속 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동 경찰서 내 수사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체포·구속 시 지체 없이 전화 통지를 할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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