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근로자 권리, 취업전에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광주--(뉴스와이어)--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에서는 미래 산업현장에 참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노동의 참의미 그리고 바람직한 직업관을 정립하기 위한「예비근로자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및 한국폴리텍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근로자 노동교육은 올해부터 일반 대학생들까지 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연간 총 60회 18,0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 5월 4일 한양대학교, 5월 11일 홍익대학교의 교육에 이어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예비취업자를 위한 법률교실」이란 주제로 교내 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노동교육은 실무노동법 중에서△근로계약의 체결과 종료△퇴직금과 시간외 수당계산 방법△휴일·휴가·인사이동 등에 대한 법적권리 등 기본적인 내용과 직장 내의 성희롱예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개요
한국노동교육원은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며,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출연기관이다. 16년의 역사 속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노동교육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노동관련 연구 및 노동교육정책 개발 등에 기여해왔다.

웹사이트: http://www.kl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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