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및 후보자 부각보도에‘경고’조치등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5월 23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 제1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인터넷뉴스(djinews.co.kr)” 및 파인뉴스(파인뉴스.kr)”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 각각 ‘경고’조치하고, “국정일보(kukjung.com)”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였음.

심의위원회는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인터넷언론사가 정확하고 균형있는 보도로 후보자들에 대한 올바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대전인터넷뉴스·파인뉴스” ‘경고’, “국정일보” ‘주의’

심의위원회는 “대전인터넷뉴스”의 5월 21일자「◇◇당, ‘21일 ○○○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서 길거리 릴레이 유세’ ‘◁◁당과 ▷▷당은 ◎◎◎대표 피습과 관련 하루 쉬어’」외 8건의 보도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각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다수의 기사와 타당에 비해 선거관련 행보, 정책 등을 다량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부각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형평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고, “파인뉴스”의 5월 10일자「'○○○' □구를 특색 있게 만들자」제목 외 2건의 보도에 대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3명의 선거공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등으로 기명칼럼을 게재하여 상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심의기준」공정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국정일보"의 5월 15일자「늘어가는 투표기피자」제목의 보도는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참여율 및 특정지역의 선거판세를 분석하면서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연락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205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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