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및 후보자 부각보도에‘경고’조치등
심의위원회는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인터넷언론사가 정확하고 균형있는 보도로 후보자들에 대한 올바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대전인터넷뉴스·파인뉴스” ‘경고’, “국정일보” ‘주의’
심의위원회는 “대전인터넷뉴스”의 5월 21일자「◇◇당, ‘21일 ○○○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서 길거리 릴레이 유세’ ‘◁◁당과 ▷▷당은 ◎◎◎대표 피습과 관련 하루 쉬어’」외 8건의 보도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각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다수의 기사와 타당에 비해 선거관련 행보, 정책 등을 다량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부각보도하여「심의기준」공정성·형평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고, “파인뉴스”의 5월 10일자「'○○○' □구를 특색 있게 만들자」제목 외 2건의 보도에 대하여 특정 예비후보자 3명의 선거공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등으로 기명칼럼을 게재하여 상대 예비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심의기준」공정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음.
또한 “국정일보"의 5월 15일자「늘어가는 투표기피자」제목의 보도는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참여율 및 특정지역의 선거판세를 분석하면서 공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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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02)205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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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