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하천법」개정
-《개정사유》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함으로써 하천 편입 토지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하천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의 사유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행사를 제외하고는 점유권 등 물리적 행위가 수반되는 사권은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등)는 하천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2종으로 구분함.(종전에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하천환경팀 (02) 2110 - 84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주도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개선, 투자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발체계를 전환하도록 함.
-《주요내용》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도록 하되, 기능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함.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일정한 범위의 건축사업도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평면적 용지조성 및 공급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 기존의 산업단지도 형편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농공단지가 아닌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팀 (02) 2110 - 84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
-《주요내용》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이를 적발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해「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후휴장애인이 전문적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02) 2110 - 868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상자의 수업료 등에 대한 면제 및 지원시기·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주요내용》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이 결정되면 수업료 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등록 신청 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일반 업체에 해당 직종이 필요로 하는 자격 등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하거나 ‘고용 명령’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02) 2020 - 5291】
□ 주요 법률 시행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기대효과·예산 등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을 수립, 매년 2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중소기업자단체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함.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대상·조건 등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에 해당되지 않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02) 2110 - 516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주요내용》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가 가능한 민원의 종류·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 복합민원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각각 설치 ·운영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보호 실태의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10인 이내의 민원제도개선 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다수 부처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02) 2100 - 3456】
●「국민제안규정」제정
-《제정사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55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범정부적 국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함.
-《주요내용》국민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등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제안은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민제안의 접수에서 심사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120일에서 1월로 단축하도록 함.
-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하여 포상 및 800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02) 2100 - 346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법률 제7868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벤처기업 투자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추가하고, 연구개발벤처기업의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기술거래소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정함.
-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기술거래소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 (042) 481 - 4383】
●「통합방위법시행령」개정
-《개정사유》「통합방위법」이 개정(법률 제7853호, 2006.3.3 공포, 2006.6.4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취약지역을 선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지역군사령관 등이 매년 취약지역 선정·해제대상지역을 검토·분석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취약지역을 선정 또는 해제하도록 함.
- 지역군사령관이 민간인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하고 출입제한을 부착한 후 민간인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확인한 후 출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통합방위과 (02) 748 - 3465】
□ 주요 일반안건
●「2006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안)」의결
-《매입가격》 올해산 보리 매입가격을 2005년산 가격 수준으로 동결하여 겉보리는 조곡 1등품 40㎏가마 기준 31,490원, 쌀보리는 조곡 1등품 40㎏가마 기준 35,690원으로 함.
-《매입량(조곡기준)》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물량 10만톤을 매입하기로 의결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식량정책과 (02) 500 - 1755】
□ 보고 안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안)」보고
-《2005년도 지원실적》과학기술부 등 15개 혁신 시행기관은 총 R&D 예산 4조126억원의 20.6%에 해당하는 8,275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당초계획 7,178억원을 초과 지원.
-《2006년도 지원계획》올해는 농촌진흥청을 추가한 16개 시행기관이 총 R&D 예산 4조5,541억원의 22.0%에 해당하는 1조13억원을 지원.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 481 - 4434】
□ 부처 보고(브리핑자료에선 제외)
● 외교통상부는「대통령 몽골·아제르바이잔·UAE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함.
※ 대외비 문서로 현장에서 배포 계획
● 과학기술부는「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06~’1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에 대해서 보고함.
-《주요내용》△비전:지구온난화의 완화에 기여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도모 △연구개발 기술분야 선정:온실가스 발생원에 따라 5개 대분류 및 28개 중분류 △투자전략:경제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집중투자형, 장기지속투자형, 장기중점투자형으로 구분 △투자계획:향후 5년동안 총 1조 9,462억원
-《향후계획》△「연구개발반」확대 개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분야 연구개발 강화 △기후변화협약 정부 대응정책 대국민 홍보 추진
● 행정자치부는「공직사회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함.
-《5대 추진과제》△정부청사의 에너지절약 추진 △하절기 간소복차림 근무 △정부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정부기관 업무용 승용차량의 경차 전환 확대 △영상회의 시스템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국정홍보처,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공직사회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홍보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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