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성명-장애인 피선거권 보장하지 않는 선거법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서울--(뉴스와이어)--‘현행선거법이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배려한 것’이라는 황당 발언에 부쳐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한 직원이 연합U&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가 지정한 1인 등 3명이 명함을 뿌릴 수 있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이 “장애인 후보자 분들을 상정해서 만들어놓은 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은 이미 지난 18일과 22일 이틀 동안, 각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 선관위에 위 조항을 포함한 선거법상 장애인 피선거권 차별조항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현행선거법상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가 지정한 1인 등 3명이 명함을 뿌릴 수 있게 한 건, 비장애인 후보의 경우에는 3명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2명, 혹은 1명(박정혁 희망사회당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처럼 후보의 배우자도 손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법에 장애인 후보를 고려한 새로운 조항이 도입되지 않는 한 장애인후보는 비장애인 후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공직 선거법 제60조 3항도 명백히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준해 후보를 포함한 선거운동원의 숫자까지 제한하고 있다. 광역의회 의원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원 10명을 둘 수 있고 기초의원 후보는 5명이다. 따라서 비장애인 후보의 경우 후보자 1명+후보 배우자 1명+선거운동원 10명 등 합 12명이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반면에 중증장애인 후보의 경우 이보다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원 숫자가 1명, 혹은 2명(배우자도 증증장애인인 경우)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의 숫자까지 명확하게 표기한 게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 평등선거 원칙이 선거운동원 숫자의 문제까지 적용되는 것이 옳다. 즉 중증장애인 후보의 경우, 후보와 함께 다니면서 후보의 선거운동을 활동보조 하는 1인을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후보와 동일한 1인'으로 해야 한다. 후보의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피선거권자로 있을 때 평등한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와 법조계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장애인을 유권자인 동시에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장애인 후보에게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 그리고 후보가 지정한 1인 등 3명이 명함을 뿌릴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60조 3항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동등한 피선거권 확립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공화국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동대문구 선관위 직원이라는 건 더 어이없는 일이다. 이미 지난 18일 박정혁 후보가 동대문구 선관위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제제기를 서면을 통해 한 바 있다. 당시 동대문구 선관위는 구두답변을 통해 박정혁 후보가 제기한 현행선거법의 불합리함을 인정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배려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는 선관위 태도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뷰 당사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구조에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평등한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2006년 5월 24일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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